국민의당 긴급 의총 열어 결론…구속된 왕주현 부총장도 함께
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의원총회 후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우리 당은 창당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며 "과거 검찰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 등을 경계하며 검찰수사와 기소를 부정하던 관행도 과감히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그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당헌 제11조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 관련자는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안 대표는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29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당 주장을 거두는 대신 (의총에서) 본인 책임론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이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려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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