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소권 없음" 처분…"2011년 12월19일 中서 숨져 재수사 이후 45명 구속기소"
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조 씨 사망 여부를 둘러싸고 숙지지 않는 논란에 검찰이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조 씨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조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 씨가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7만여 명, 투자금액만 5조7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중 조 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4조8천여억원을 제외한 2천여억원과 미확인 현금 등을 포함해 2천9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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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씨 일당의 2인자 강태용을 비롯해 다단계 사기 관련자 37명을 구속 기소했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 공무원 5명이 조 씨 등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또 구명로비 명목으로 조 씨의 돈을 가로챈 원로폭력배와 종교계 유명 인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수사 이후 현재까지 45명을 구속 기소했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강태용의 부인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소문이 무성하던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조 씨의 밀항과 관련된 비호 세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거나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 차장검사는 "2014년 7월 이후 약 23개월 동안 조 씨 금융다단계 사기 사건 및 관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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