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 '호가 일괄취소 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됐다.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안정적인 가격형성과 유동성 개선을 위해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제도도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최근 개정했다.
거래소는 우선 증권시장의 거래안정화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호가 일괄취소 제도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식뿐 아니라 ELW(지수선물지수), 수익증권에도 적용된다.
호가 일괄취소 제도는 알고리즘거래계좌에서 착오주문 발생 때 증권사가 신청하면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취소해 손실 확산을 예방하는 제도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체결된 대규모 착오매매에 대해 증권사가 신청 시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제도도 시행된다. 대상 종목은 일평균 거래량 5만 주 미만, 매수와 매도가 3호가 초과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다. 거래소는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유동성을 평가해 초저유동성 종목을 선정한 후 다음 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으로 착오주문 시 손실 폭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증시 거래안정화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저유동성 종목의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를 통해 해당 종목의 가격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