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성주군에 대책 요구…입원환자 130명 피해 우려
성주의 한 요양병원이 수개월째 전기료를 체납해오자, 한국전력공사 성주지사(이하 한전 성주지사)가 단전을 강행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했다.
한전 성주지사 측이 단전을 할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 성주지사 측에 따르면 이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수개월 치 전기료를 체납해오면서, 단전을 한다고 하면 고작 1, 2개월치 전기료를 납부해 단전을 피하는 등 수개월 치의 전기료를 매년 체납해 오고 있다.
기자가 취재를 한 24일 이 요양병원은 지난달까지 6개월치 전기료 2천3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한전 성주지사 측은 지난달부터 이달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요양병원에 보냈으며, 27일까지 3개월치 이상의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전을 하겠다는 통보도 했다.
한전 성주지사 측은 또 성주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이 요양병원의 전기료 체납사실을 알리고 단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요양병원은 2012년 12월 성주읍에 개설됐으며, 병실 16실에 140병상을 갖추고 있다. 진료과목은 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한방과 등이며,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중증환자 및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13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한전 성주지사 관계자는 "이 요양병원이 환자를 볼모로 수개월 치 전기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해오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바로 단전을 해야 하지만, 요양병원 환자들 때문에 사실상 단전을 강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전기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은 아니다"며 "환자들의 건강 및 원활한 진료 등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전기료 일부(2개월'730여만원)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성주군은 "요양병원 측이 전기료를 완납하고 원활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요양병원이 세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체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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