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정모(33) 씨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숨진 동거녀의 아들에 대한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따른 두부 손상과 복부 파열 즉, 다발성 장기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동거녀 A(23) 씨의 세 살배기 아들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세 살배기의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 등에 묻어 냄새가 진동한 데다 씻긴 뒤에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정 씨는 동거녀의 아들이 호흡과 맥박이 끊기자 인공호흡을 했지만, 아이의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 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31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숨진 아이를 학대했는지 확인하고자 아이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