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회전 특별단속

입력 2016-06-27 19:38:56

27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시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정차된 고속버스의 공회전 시간을 체크하고 있다. 기온이 27℃ 이상인 경우 경유차는 10분, 휘발유, LPG 차량은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98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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