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영업 가능법 개정 추진중이지만…기존 상권과 마찰 우려한 지자체 영업장소 확대 등 미온적
'청년 창업을 위한 푸드트럭, 대구에서는 찬밥'.
정부의 법 개정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됐지만 대구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와 구'군청이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데다 타 시도와 달리 푸드트럭 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에서는 북구 강변축구장과 동구 율하공원, 달성군 강정보(2곳), 달서구 이월드 등 총 5곳에서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다. 하지만 매출은 기대 이하다.
지난달 28일부터 강변축구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 중인 정성완(31) 씨는 "푸드트럭 덕분에 창업이란 꿈을 이룰 수 있었지만 매출이 당초 예상의 10% 수준에 그쳐 당황스럽다"며 "강변축구장은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축구 경기가 있는 주말에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다른 푸드트럭 업자들 상황도 비슷하다. 문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옮겨다니는 것이 푸드트럭의 최대 경쟁력이지만 지자체의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법 개정을 추진해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지만 정작 대구 지역 구'군청들은 미온적이다.
푸드트럭은 이동 영업을 하더라도 '푸드트럭 존'에서만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어 기존 상인과 마찰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중구가 가장 유동 인구가 많지만 중구청 관계자는 "푸드트럭 입점 논의가 진행 중인 게 없다"고 했다.
푸드트럭 영업에 가장 적극적인 경기도는 현재 71곳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며 도 차원에서 운영자를 위한 서비스 교육 및 메뉴 개발 등 경영 컨설팅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 문을 여는 신천물놀이장에 푸드트럭 3곳을 입점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다. 신규 공원이 생기면 매점 대신 푸드트럭을 입점시키는 방법 등 영업장소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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