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열(한국자유총연맹 대구지부 회장)
지난 4월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한국을 택한 것인지, 북한의 주장대로 국가정보원의 납치인지를 가리는 심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한국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인신 보호 구제의 대상인지도 의문이지만, 탈북자들의 입국 경위를 법정에서 따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북한은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인 해외식당에 파견될 만큼 상당한 지위를 가진 이들이 집단으로 탈북했다는 점에서 내부 동요를 막고 집단 탈북 도미노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 발표 직후부터 적십자회를 앞세워 이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 주장에 맞장구를 치듯 민변은 그간 '12명 탈북자들의 센터 내 단식 농성설' '그중 1명의 사망설' 등을 유포시켜 왔으며,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자의에 의해 집단으로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권보호관을 통하여 탈북 당사자들의 자발적 입국 의사를 확인해 준 바 있다. 그럼에도 민변은 거듭된 당사자들의 접견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접견 청구를 지속하였고 급기야 최근에는 탈북자의 북한 가족들 위임을 받았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 구제 청구'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민변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 국가기관(영사관, 통일부, 국정원 등)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 및 제3국 국가 기관까지 '납치'라는 국제 범죄행위에 협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오직 북한 당국을 통한 보도에만 근거하여 자발적 입국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은 사실상 납치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것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민변 측에 이번 사건의 위임이 적법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더라도 민변이 확보한 위임장은 탈북자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을 뿐 구제 청구자인 탈북 12인 가족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둘러싼 민변의 행위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잔류 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또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며, 보호의 이름으로 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배반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도록 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인신 구제 청구를 강행하여 북한의 선전 선동을 추종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 활동을 모독하고 있다. 민변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우리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기 위한 선동이자 탈북 종업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 침해 행위라 생각한다. 그리고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법적 요건이 미비하고 진술에 따라 북한 내 가족들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민변의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탈북 종업원 12명에 대한 심문 출석을 요구한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법원과 국정원은 민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이들 12명을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민변은 시대착오적인 북한 대변인 역할을 당장 중단하고 사법 당국은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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