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뺑소니범,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검거

입력 2016-06-20 20:06:10

"사고장소 500m에 유리창 깨진 차"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마구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신모(2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55분쯤 북구 죽도동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4) 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시민이 '사고 장소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앞유리창이 깨진 차량이 주차돼 있다'고 신고했다"며 "사고 지역 파편과 맞춰보니 일치해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영일대해수욕장 시계탑 아래에서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신 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죽도파출소를 지나 포항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사고지점까지 1㎞ 구간을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줄 방침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