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시설' 사용기간 10년으로 연장

입력 2016-06-20 18:07:15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준 완화…사용료는 수입금의 5%로 줄여

앞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 수면 등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사용료도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 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그동안 사용기간을 대상에 따라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료도 수입금의 100분 10(10%)을 징수해왔다. 사용기간은 토지와 용수의 경우 3년, 수면은 5년으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장기간 사용이 필연적인데도 사용기간이 짧은데다 전기 생산에 따른 수입금의 10%를 사용경비로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최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저수지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경비도 수입금의 100분의 5(5%)를 적용하도록 완화시켰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기존 사용자도 계약을 갱신할 때 10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하도록 하고, 사용경비는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사용경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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