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야영장 개장, 규정 준수와 안전 우선해라

입력 2016-06-19 21:11:28

대구시가 지난 1일 대구 북구 공항교 아래 강변공원 잔디 마당에 개장한 금호강 야영장이 논란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연 야영장이 관할 북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오히려 여러 문제를 드러내서다. 자칫 안전사고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구시가 그동안 내세운 안전도시 구호를 무색게 하고 있다.

야영장은 텐트 등 야영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자가 준비하는데 개설 야영장 규제는 강화됐다. 지난해 3월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후다.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기준에 화재와 안전사고, 위생 등에 대한 항목도 규정했다. 이러한 안전'위생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야영장은 문을 닫거나 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야영장 이용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설된 야영장은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바뀐 제도 자체를 까맣게 모른 탓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야영장을 열고 난 뒤 북구청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다. 대구시 행정의 어설픈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제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갖춘 대구시가 다른 기관의 지적을 받고서야 절차상 하자를 깨달을 만큼 빈틈을 보였다. 무등록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 부수적인 잘못은 어쩌면 당연하다. 앞뒤가 뒤바뀐 행정 결과다.

취재 결과, 천막 2개소당 소화기 1대를 비치해야 하지만 83면에 소화기는 20대에 그쳤다. 개장 시간 동안 상주해야 하는 관리 요원도 실제 오후 9시 30분까지만 근무했다. 야영장 주요 지점의 CCTV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이용자 안전 및 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대구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갖춰야 할 필요한 시설은 빠지고 점검받아야 할 사안들은 그렇지 못한 채 야영장을 개장한 꼴이다.

대구시는 우선 관련 규정을 지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야영장을 개장해선 안 된다.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야영장에 대한 안전도 다시 살펴볼 일이다. 시민 안전과 사고 예방 조치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과제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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