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野 '국정교과서 퇴출법' 공조

입력 2016-06-19 20:02:25

더민주 26명·국민의당 7명 발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퇴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 등은 19일 중'고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13 총선으로 거야(巨野)가 된 두 야당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고 원점으로 돌리려 공조를 본격화한 것이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총 33명이 참여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담은 정부 고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여서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될 전망이다. 내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에서도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중'고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했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