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수 이정,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모든 활동 중단"

입력 2016-06-17 00:37:13

경찰이 가수 이정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가수 이정(35)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정은 지난 4월22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모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i3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로 측정됐다. 이정은 적발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이정의 소속사 측은 "이정은 변명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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