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지역인 울진 전 주민에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보조해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원전 주변지역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지역 전 주민에게 지원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최근 대법원은 울진군민들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금액을 대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울진군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2년 4월 울진군의회는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제정을 의결했으나 법제처 및 당시 지식경제부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의 일부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한 바 있다.
이에 군의회는 공공요금 지원 조례를 재의결했고 2013년 5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3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근 "관련 법률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주민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울진군 전 지역에는 가구당 4천원가량의 전기요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진군은 해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전수조사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한울원전 반경 5㎞ 내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면과 죽변면, 울진읍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매월 최대 1만6천570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7개 읍면(근남면'금강송면'매화면'기성면'평해읍'온정면'후포면) 주민들 역시 원전 가동에 따른 지원을 요구했고, 임광원 울진군수는 한수원의 공공요금 지원 확대를 재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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