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률 임의로 손대 현금 유입 없는 가공 이익 창출"

입력 2016-06-16 19:29:03

감사원이 최소 1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힌 대우조선해양은 공사 진행률을 임의로 손대는 수법으로 현금 유입 없는 서류상의 가공 이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 건설 등 수주 산업의 회계 처리에서는 실제 발생 원가와 총 예정원가의 비율로 공사 진행률을 따지는 '투입법'이라는 계산 방식을 쓴다.

대우조선은 총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공사 진행률을 높이는 방식을 동원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가령 수주 계약액(매출액)이 1조원이며 총 예정원가를 9천억원으로 잡은 해양플랜트 사업장이 있고 공사에 투입된 돈인 실제 발생 원가가 2천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총 예정원가가 원래대로 9천억원이면 공사 진행률은 22.2%로 나온다. 그러나 총 예정원가를 6천억원으로 줄이면 공사 진행률은 33.3%로 높아지고 회계 장부에는 매출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

감사원은 총 공사 예정 원가를 다루는 대우조선의 내규와 업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2013∼2014년 진행된 40개 해양플랜트의 공사 진행률을 다시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대우조선이 2013∼201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5천342억원의 분식회계를 자행했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회계감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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