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기, 기존 문으론 300m-담 넘으면 금방
대구 북구 사수동 천년나무아파트1단지 LH임대주택에 사는 김모(15) 군은 버스정류장에 가려면 아파트 담을 넘는 경우가 잦다. 버스정류장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이곳에 가려면 300여m 떨어진 후문까지 돌아서 가야 해서다. 김 군은 "등교 시간에 쫓길 때면 어쩔 수 없이 담장을 넘는다"며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이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천년나무아파트1단지 LH임대주택 주민과 상가 소유주 사이에 아파트 쪽문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8월 이곳에는 버스정류장이 신설됐지만 주민들은 정작 정류장으로 곧바로 향하는 통로가 없어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이 아파트에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이 많은데 버스정류장으로 가려면 정문이나 후문으로 한참을 돌아가야 해서 불만이 높다.
이에 임차인대표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버스정류장 인근에 쪽문 하나를 내어 통행권을 보장해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정문 상가 소유주가 반대해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 통행로를 신설하려면 입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인근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문 상가 소유주 10명 중 2명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뜻을 보이는 상가 소유주들은 "통행 거리가 멀지 않은 데다 출입구가 하나 더 생기면 상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상가 분양 때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명시 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쪽문을 내는 것은 계약 변경사항이다"며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 상가 소유주가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쉽사리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만 있으면 구조 변경이 가능해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입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쪽문을 설치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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