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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1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A씨(41)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3천500여 마리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 택배로 1천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