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법정에 선 가수 박효신(35)의 항소가 기각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기각이 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오늘 판결을 검토해 본 이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선 2012년 박효신은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전 소속사는 그가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계약금도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그를 고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조국·윤미향·최강욱 사면 강행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우리 꿈 빼앗겼다' 입시비리 조국 사면에 수험생·학부모·2030 분노 표출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대북조치, 허망한 '개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