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올해 3월2일로 징계가 만료됐다.
그는 징계가 풀린 이후인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4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A기준기록을 통과했다.
그러나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 의거, 8월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는 처지다.
체육회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이와 같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체육회 한종희 이사는 "체육회는 오늘 이사회 결과를 바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통보하고 앞으로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체육회는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 지난 4월 말 CAS에 항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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