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으려 명의 빌려 투지 분할
12월 29일 물야면 가평리 140-51번지 부지 6천592㎡에 건축면적 3천700㎡ 규모(사육두수 300여 마리)의 A축사 건립허가를 내줬다. 이어 군은 지난 4월 22일엔 바로 옆 물야면 가평리 141-9번지 등 3필지 4천344㎡에 건축면적 2천140㎡ 규모(사육두수 200여 마리)의 B축사 건립허가를 추가로 내줬다.
A축사는 이모 씨, B축사는 권모 씨 이름으로 허가가 났다. 실제 소유주는 C씨이고 두 사람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분할,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오는 7월 가축법 제8조 및 봉화군 조례에 의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될 예정인 곳이다.
기자에게 '축사 실제 소유주'라고 밝힌 C씨는 "한 사람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면 환경성 검토와 시간적 절차를 거쳐야 해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분할, 설계한 후 허가를 신청해 받았다"고 실토했다.
동물사육시설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 5천㎡와 부지면적 7천500㎡를 초과하면(농림지역)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C씨가 추진한 축사도 부지 1만936㎡에 건축면적 5천840㎡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C씨는 이런 문제를 피하고자 동생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C씨는 또 "축사 건립 공사를 중지하고 환경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허가가 불가능한 내성천변에 개발행위와 환경성 검토 없이 어떻게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수 있느냐"며 "허가 과정의 불'탈법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14일 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면 답변하기로 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허가 ▷상수원 보호구역 옆 기업형 축사 가능 여부 ▷3차에 걸친 허가변경 의혹 ▷불법 개발행위 등 13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교윤 봉화군 건축담당은 "허가 과정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의 의혹은 서면 답변하기로 했다"며 "C씨를 상대로 실소유주 관계를 확인하고 개별법 검토를 거쳐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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