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입점료 수백만원 오가
경산 자인단오제에 참가한 먹거리 노점상들이 한 곳당 최고 수백만원의 자릿세를 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축제의 명성과 품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산 자인단오제보존회는 경산시로부터 5억원을 보조받아 지난 9∼12일 제39회 경산자인단오제를 주최'주관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인 한장군대제와 자인단오굿, 호장군행렬 시연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들도 각종 불'탈법 행위 탓에 묻혀 버렸다.
주최 측인 경산 자인단오제보존회는 도로점용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인면 계정숲 입구에서 자인면사무소와 시장으로 가는 왕복 2차로를 전면 통제한 뒤 먹거리 장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인의 한 단체와 노점상 모집자가 노점상들이 불법영업(일명 야시장)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노점상당 적게는 40만∼50만원, 많게는 200만원 정도 '자릿세' 성격의 입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계약서나 영수증도 없었다.
또 노점상들끼리 장사하기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했고, 노점을 통제하는 측과 노점상들이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한 노점상은 "노점상 모집자가 100만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막상 사람 왕래가 적은 곳을 주는 바람에 장사가 잘 안돼 다른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노점상 모집책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최근 경산경찰서에 냈다.
또 다른 노점상은 "이번 자인단오제에서는 자릿세를 더 받기 위해 250여 개의 노점상을 입점시켰다.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냈기 때문에 본전 생각에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
지난 10일 강릉단오제를 다녀온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강릉단오제의 경우 주최 측이 식당과 부스를 일정 금액에 분양 공고를 해 희망자를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 수익금을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자인단오제의 경우 '봉이 김선달'처럼 특정인이나 단체가 노점상 자릿세를 받아 챙기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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