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낸 국민연금, 남편 세액공제"

입력 2016-06-15 19:49:59

추경호 의원 3개 법안 대표 발의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달성)이 15일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목표로 한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을 제출했다. 추 의원의 법안에는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담겼다.

우선 추 의원은 노년층 빈곤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에 필요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업주부 등이 납입한 국민연금 기여금(납입금)을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추 의원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국민연금)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노년층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 안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안정성을 지속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시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지원 확대 법안도 제출했다. 현행 15%인 세액공제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해 온 제한을 없애고 난임 시술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지난해 난임 진단 대상자는 20만9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8만 명 이상 늘었다.

이와 함께 신생(창업 후 3년 이내)'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벤처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기술성 우수 인증을 받았거나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을 연간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만 누려오던 세제혜택을 신생'벤처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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