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10m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로 건물 침하

입력 2016-06-14 22:30:06

'따닥' 3층 건물 갈라지는 소리에 겁나 원룸 생활

음식점 건물 바로 옆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주가 지반침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 배형욱 기자
음식점 건물 바로 옆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주가 지반침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 배형욱 기자

음식점 건물 바로 뒤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건물주는 고객 안전을 위해 음식점 문을 닫았고, 3층 집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급히 빠져나와 원룸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 업체는 보상 문제에 입을 닫고 있어 건물주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08년 12월 문을 연 포항 북구 장성동 포항전복집. 1'2층은 식당으로, 3층은 가족이 살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건물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거리에 ㈜경성주택이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의 경성홈타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물에 위기가 닥쳤다.

음식점 주인 김모(46) 씨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이후 건물 곳곳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바닥과 문틀이 뒤틀리고, 내'외벽에 붙은 타일이 떨어지는 등 건물 안팎으로 위험 정도가 점점 더 세졌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동양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여기서도 결과는 "아파트 공사가 건물 침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추가 침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김 씨는 손님의 안전을 고려해 영업한 지 9년 만에 음식점 운영을 포기했고, 지난 2월 폐업신고를 냈다. 가족들도 밤사이 '따닥따닥' 건물이 갈라지는 소리에 위협을 느껴 3층 집에서 나와 근처 원룸에 방을 잡았다.

하루아침에 집과 음식점을 잃게 된 김 씨는 건물이 더 위험해지는 것을 막고자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도 신청했지만, 허사였다. 당시 법원은 지반침하 원인을 야기하는 지하굴착공사가 모두 끝나 더는 침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김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이렇게 위험해진 건물을 누가 사지도 않을 것"이라며 "원인을 가져온 경성주택 측이 건물과 부지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성홈타운 현장소장은 "현재 음식점 측은 건물 균열 등 모든 원인이 우리 쪽에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며 "양쪽이 믿을 수 있는 안전진단 검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 쪽에 원인이 있었다고 결론난다면 건물매입 등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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