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안동CC 회원 1500명, 입회금 700억 날리나?

입력 2016-06-14 19:07:02

3차공매서 186억원 저가 낙찰, 새 주인 기존 회원 인정 미지수

지난 2014년 법원으로부터 기업청산을 통한 회생절차 폐지를 통보받으면서 공매시장에 나온 남안동CC가 최근 180억원대에 낙찰돼 새 주인을 찾았다. 그러나 새 주인이 기존 회원권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불투명해 1천500여 회원들이 갖고 있는 700억원대 회원권이 '자칫 휴지 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 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950억원의 감정가로 시작된 공매절차는 1'2차 유찰을 거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지난 10일 3차 공매에서 186억원대에 최종 낙찰, 공매가 마무리됐다.

신탁회사로부터 골프장 자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구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A씨를 비롯해 6명으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 1년 전부터 인수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절차가 마무리됐지만 1천500여 명 회원들과의 입회금 인정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안동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 등 두 개 단체로 나뉘어 있는 1천500여 회원들과의 700억원대 입회금 보존에 관한 협의 점이 어떤 식으로든 도출되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수자들은 남안동CC 토지와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취득자격을 얻었지만 경상북도로부터 새로운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현재 골프장 운영을 맡고 있는 안동개발 측과 협상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자 측이 현 회원들과의 협상이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커질 경우, 경북도로부터의 사업승인 획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체육시설법 27조 3항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자가 경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계획, 자연환경보전 및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승인,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회원들은 "체육시설법에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해줄 때 공공복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천500여 명이 수천만~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것을 외면하고 경북도가 사업승인을 해준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안동CC 공매절차가 마무리돼 안동시는 밀려 있는 32억4천만원의 지방세 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