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소송 '비상'…"국가·농어촌공사 1억 배상하라"

입력 2016-06-14 19:08:05

약목면 농·축산인 손배소 잇다를 듯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사업(24공구)이 원인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 이후 농작물과 가축사육 피해를 호소해온 칠곡 약목면 무림리와 덕산리 농민, 축산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는 9일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D조경이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 피해와 관련,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조경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와 농어촌공사는 1억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D조경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1년 6월쯤부터 키우던 조경수와 야생화 등이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법원에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해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상승하게 되고 ▷원고 측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했으며 ▷원고 측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 측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했고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춰 원고 측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법원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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