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관리 소홀, 요양병원이 배상해야"

입력 2016-06-13 19:34:4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혼자 시설을 이용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해 다칠 경우 요양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요양병원 운영진'직원들이 환자 보호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을 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2014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치매환자 김모(당시 89세) 씨는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뼈가 잘 붙지 않고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사고 이전 다른 환자와 다투다 넘어져 다친 적이 있고, 치매도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됐던 김 씨는 현재 독립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요양병원의 사고 책임을 묻는 가족에게 요양병원 측은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이미 주지했고,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며 진료비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식 변기를 사용토록 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김 씨가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 골다공증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등의 손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해 43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요양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3년 207건, 2014년 238건, 2015년 28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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