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로 교통소음·안전대책 마련"

입력 2016-06-13 17:11:45

영무아파트-부산국토청 민원 분쟁…방음벽·육교 설치 등 합의 이끌어

2천여 명이 사는 아파트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구미 구평동 영무아파트 주민들은 권익위 중재로 집단민원 합의안을 이끌어낸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민권익위 제공
2천여 명이 사는 아파트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구미 구평동 영무아파트 주민들은 권익위 중재로 집단민원 합의안을 이끌어낸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2천여 명이 사는 아파트의 집단민원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구미 구평동 영무아파트 주민 2천171명은 "아파트 인근 20m 거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횡단보도를 4개나 건너야 하는데 우회도로 진출로가 내리막 급경사인데다 교각 기둥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방음벽을 당초 설계보다 확장하고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를 만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높이 5.0m, 길이 185m 방음벽으로도 소음 환경기준치인 주간 65㏈, 야간 55㏈이 가능해 별도의 방음벽 확장이 불필요하다. 횡단보도 대신 육교 설치 방안은 사업비 증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집했다. 이에 주민들은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10일 구미시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주민대표, 이성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대현 구미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었고, 소음 방지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방음벽'육교 설치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방음벽보다 높이 2.5m, 길이 35m 추가 연장, 구평교차로 남측 횡단보도 대신 육교 설치 방안을 예산 관련부처와 협의 등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구미시는 육교 설치 때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한다. 또 구미경찰서는 구미시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연장과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계도활동을 하기로 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아파트 주민의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권익위는 향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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