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업주-고객, 툭하면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입력 2016-06-12 20:00:08

대구 지난해 불만·피해 상담 229건…최근 4년 새 두배 넘게 증가

대구 남구에 사는 이모(31'여) 씨는 올 4월 동네 대형헬스장을 찾아 3개월 이용권을 끊었다. 3개월을 등록하면 한 달 기준 12만원인 등록비를 10만원으로 해준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한 달 정도 이용한 뒤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업주는 '3개월 시 할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한 달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2만원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돈을 돌려줬다.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이른바 '몸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헬스장 업주와 고객 사이의 분쟁도 늘고 있다. 등록 땐 각종 혜택을 내세워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업주와 혜택을 누리려는 고객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계약이 별 문제없이 성사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가 생기면 위약금 등을 두고 갈등이 빈발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불만이나 피해 상담은 지난해 229건으로 2011년 110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내용 중에는 계약해지나 위약금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아 지난해 경우 전체 상담 건수 중 66.3%(152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나 위약금 관련 상담이 느는 데는 '헬스장 장기 등록 보편화'가 한몫하고 있다. 장기 계약 후 해지 때 표준 약관과 달리 더 많은 위약금을 공제하거나 별도의 약관을 제시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돼 있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처음 가는 곳이라면 1개월 등록 후 연장하는 게 좋고, 장기 등록을 할 때는 약관을 보여달라고 해서 중도 해지 관련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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