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해경·유엔사 '中 불법 어선 퇴거' 작전

입력 2016-06-10 20:14:52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처음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0일 한강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퇴거작전에 돌입하자 이곳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1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을 중단한 채 북측 연안으로 도주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중국어선들이 황급히 어망을 걷어 한강하구 수역 내 북측 연안으로 도주해 한 곳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전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에 근접해 '한강하구 수역에서 이탈하라'는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조로 오후 3시 40분 작전이 종료됐다"면서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단속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작전은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정경찰은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으며,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2명도 동승해 작전을 참관했다. 이번 작전 과정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 구간을 말한다.

그러나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선박이 북측 연안에 가깝게 도주하면 우리 측 경비정은 접근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우리 측은 단속 과정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해군 함정과 의무 후송 헬기를 인근에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강하구 수역이 수십 년간 출입하지 않았던 구역이어서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자칫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 민정경찰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유엔사 군정위 이름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8일 북측에 사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하는 등 외교적 조치의 한계를 인식해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군사적 조치 일환으로)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협조 아래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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