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2년 6개월만에 평범한 주부로

입력 2016-06-10 00:54:06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3년 약식 기소된 후, 2년 6개월의 시간을 거친 끝에 혐의를 벗었다.

이에 그동안 일체의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가 다시금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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