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9일 농어촌학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통해 농어촌학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면단위 지역에 초'중'고 중 1개 이상 학교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적 지원과 학교설비 설치 비용이나 입학금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타지역 학생의 입학이 가능케 하는'공동 학생통학구역' 지정과 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하면 법체계를 학교지원 중심으로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농어촌학교에 바로 지원되게 돼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강석호 의원은"도시와 농'어촌 간 동등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 격차로 교육기회까지 불균등하게 주어지고 것이 안타까워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침체된 농어촌학교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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