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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혐의로 이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31일 네이버 중고나라에 고급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A(40) 씨에게 2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월 13일까지 총 6명으로부터 1천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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