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나훈아, 이혼 조정은 난항

입력 2016-06-07 19:11:51

가수 나훈아가 7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혼소송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나훈아가 7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혼소송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 씨와 부인 정모(53) 씨가 법원이 마련한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7일 부인 정 씨 측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비공개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씨는 "나 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나 씨와 정 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 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