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보건휴가 사용을 신청한 2명의 여성에게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근로자 24명을 고용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인 순천환경은 최근 여직원 2명이 요청한 보건휴가를 '생리가 있는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휴가'라며 반려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이 과정에서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현재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해당 휴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휴가일만큼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기까지 했다.
이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회의 유급 보건휴가를 제공한다.(미사용 소멸)'는 조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단협 당시 '보건휴가'를 '생리휴가'를 전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생리휴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은 노동법 위반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체협약의 문구 해석과 취지를 두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다툼이 있다"며 "결국 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이 이뤄져야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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