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주민 행복추구권 무시"
영덕 주민들이 원전유치 무효소송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영덕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주관했던 주민투표위원회가 조직을 재편'재출범시킨 영덕핵발전소 백지화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백운해 목사'이하 범군민대책위)는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과 영덕군의회가 산업자원부에 신청한 원전유치 신청이 법적 문제를 지닌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범군민대책위는 법률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전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주민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원전유치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말로 예정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영덕원전 백지화 발표가 나오도록 힘을 모은다는 것.
범군민대책위는 영덕군의 유치신청이 자발적인 의견수렴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유치신청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영덕군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문제를 주민들은 배제한 채 원전 당사자인 공기업의 의견을 좇아 유치신청한 것은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30년 만의 신규 원전인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원전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소송 등 원전에 대한 사회적'법적 시각이 확연히 달라졌다"며 "소송이 진행된다면 국민주권'지방자치의 이념 등과 관련해 이에 어긋나는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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