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6일 전통시장 상인들이 공동으로 시장을 홍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시장 등의 홍보에 관한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및 온라인을 통한 광고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상인들이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해 표시'설치하거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광고를 하는 경우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곽 의원은 "중'남구에는 서문시장, 대명시장, 관문시장 등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이 21개나 있다. 중'남구 골목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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