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署 피의자 3명 공모 가능성…술자리 없던 용의자 통화 시도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섬마을 주민들이 범행 당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두 명이 범행 전후 두 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49) 씨와 동석했던 B(35) 씨, 술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범행한 C(39) 씨 중 C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로 찾아갔다.
C씨는 지난달 22일 자정 전후에 A씨에게 "가게 문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A씨는 받지 않았다. 이 시각 A씨는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워 2㎞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관사를 떠나면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교사 혼자 있는 관사로 가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며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다 주고 범행했으며, B씨는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관사 인근을 찾아갔다가 A씨가 떠난 후 침입해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C씨 역시 A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에 찾아가 B씨를 밖으로 내보낸 후 성폭행했으며 B씨는 C씨가 떠난 후 또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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