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비용 절감'기간 2, 3개월 단축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준공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계획변경 기간이 2, 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20~30% 절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 25개소가 기업투자 수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추가 개발할 경우에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 개발 시에는 마찬가지로 특례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기업 투자환경이 우수하고 투자수요도 높다"면서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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