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 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기존 '일출 전 일몰 후'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했다.
경찰 출신인 윤 의원은 앞서 제19대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기한 내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해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윤 의원은 "일정 시간대에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면서 "공익을 보호하면서 헌재의 결정에도 부합하기 위해 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