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3개 구간 낚시 못하게 한다

입력 2016-06-05 20:15:35

"야생동물 보호·오염·사고 방지" 대구시 의견 수렴 이달 말 확정

금호강 일부 구간이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5일 "하천오염 방지와 수달'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동호인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호강 일부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낚시금지 구간 선정을 위해 금호강이 지나는 6개 구'군(중'남구 제외)의 의견 청취, 낚시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 자문회의(2차례) 등을 거쳐 금지지역 지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 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 낚시 금지지역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금지 지역은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 지점(3.51㎞) ▷팔달교~무태교(4.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7.47㎞) 등 3곳(15.42㎞)이다. 이는 금호강 대구시 관할구역의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팔달교~무태교 구간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주요 서식처로 지난해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이 실시한 '신천'금호강 서식 수달 생태환경조사 연구용역' 결과 낚시인의 증가가 수달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수달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돼 이번에 낚시 금지지역에 포함됐다.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 지점 구간과 공항교~화랑교 구간은 4대강 사업 후 하천 둔치에 산책 및 자전거 등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낚시인 또한 증가하면서 낚싯바늘 등 사고 위험이 커져 낚시 금지지역으로 선정됐다. 화랑교~범안대교 구간은 수성구 팔현마을 인근 철새 도래지로서 법적 보호종인 큰고니 등 30여 종, 2천여 마리의 철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됐다.

낚시 금지지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호강 낚시 금지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9일까지 대구시 자연재난과(803-2671)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대구시 하천 중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천 전 구간과 낙동강 달성보'강정고령보 기점 상'하류 각 1㎞ 구간이다.

김봉표 대구시 자연재난과장은 "금호강은 그동안 낚시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이 많았다. 낚시연합회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금지지역을 설정한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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