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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5시쯤 대구 수성구 파동삼거리 근처를 달리던 A(27) 씨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지하차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후 자력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왔다"며 "이른 시간대라 차량이 뜸해 2차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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