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서 과음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6-05 19:00:59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회사 단합대회에서 과음으로 추락사한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모 지점에서 근무하던 이모 씨는 2013년 10월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인천 무의도에서 단합대회를 했다. 단합대회 첫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 씨는 둘째 날 아침에도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다.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단합대회에선 3병 가까이 마신 것이다. 이 씨는 이후 일행과 함께 선착장 주변 둘레길 산책에 나섰다가 길옆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숨졌다.

이 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벌어진 일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도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저녁 회식과 아침 식사 때뿐 아니라 기상 후나 아침 식사 후에도 몇몇 직원들과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며 평소 주량을 넘긴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이뤄졌다 해도 이 씨처럼 사업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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