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책임 무겁지만 자백·반성·초범인 점 고려"
길 가던 여중생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던 30대 전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전도사인 한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 20분께 의정부시내 중랑천변을 걷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중학생 A(14)양을 보고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 책임도 무겁다"며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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