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국유재산 특별제한법 개정안 공동 발의

입력 2016-06-03 19:55:47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 탄력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갑)이 2일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에 이어 이날 후속 법안인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되면서 대구지역 최대 현안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매입한 도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해당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부지를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정 의원은 "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국회 통과 시 대구시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조속한 입법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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