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당 인하 대동공업 1억3천만원 과징금

입력 2016-06-02 20:26:19

"인하 적용 시점 합의 이전으로 소급"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 제조시키면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업체와 합의해놓고,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했다. 이런 방법으로 1억5천4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단가 인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는 없다. 대동공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부당하게 줄인 하도급 대금 전액과 이자 1천300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동공업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200여 개 협력업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단가 인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단가가 늦게 적용된 기업들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혔다. 피해 기업들에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공정한 거래를 하고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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