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공로연수 1년→6개월…인사 적체 김천시 공무원 울상

입력 2016-06-01 2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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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사무관에 대한 공로연수 기간을 사실상 6개월로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자 승진 기회가 축소된 승진대상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해 7월 말 지방공무원공로연수제도 개선안을 공고했다. 이 개선안에는 2016년 상반기부터 6급(담당)은 본인희망에 의해 공로연수를 하고, 5급(사무관)은 본인희망에 따라 6개월 혹은 1년으로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4급(서기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은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이 개선안 시행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부터다.

올해 상반기 김천시 공무원 중 공로연수 대상자는 서기관 2명(행정 1명, 보건 1명)과 사무관 4명(시설 1명, 행정 2명, 농업 1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 중 서기관 2명은 예정대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하지만 행정직 서기관 자리는 이미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로 사실상 승진이 끝난 상태다. 다만 보건직 서기관과 사무관만 승진 기회를 갖는다.

공로연수 대상인 사무관들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농업 사무관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6개월 공로연수를 희망했다. 사살상 1년이던 공로연수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 셈이다.

공로연수제 개선 불똥이 승진을 기다리는 승진 대상자들에게 튀었다.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사무관 승진이 물 건너 갔기 때문이다.

승진을 앞둔 김천시의 한 직원은 "6급 이하는 근속승진제도로 인사 적체가 해소되고 있지만 5급 이상은 전체 직원의 5% 정도로 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평균 34년이 소요될 정도로 인사 적체가 심하다"고 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2001년부터 정년퇴임을 1년 앞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공로연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6급 이하 직원까지 희망연수제를 통해 확대했지만 신청자가 없자 2008년부터 6급 이하는 폐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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