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주 했다가 체포, 보이스피싱 관리책 송환돼 구속

입력 2016-06-01 20:13:04

대구경찰청은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32)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2인자로 공범 B(41) 씨 등과 함께 2013년 1~9월 중국 옌타이 등에 콜센터를 열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302개를 가로챘고, 이 통장들을 이용해 대출을 빙자해 214명으로부터 총 13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공범 28명은 지난해 붙잡혀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운데 처음으로 이들에게 폭력조직 같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를 적용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 전 대출을 빙자해 480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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