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김종태 의원 부인 검찰 송치

입력 2016-05-31 09:57:48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본지 21일 자 2면 보도) 씨와 관련 금품제공 혐의를 추가로 확인,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상주 주민 1명에게 300만원을 주는 등 주민 3명에게 모두 75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이 씨가 또 다른 상주 주민에게도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수백만원을 제공한 것을 밝혀내고 혐의를 추가했다.

이 씨와는 별도로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하며 3천500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이재철(57) 전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새누리당 상주 읍'면'동책 10명(구속)과 불구속 입건된 8명의 1차 심리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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