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에 불법 정원…원상복구 명령 받은 경관

입력 2016-05-30 21:06:43

현직 경찰 간부가 절대농지 지역에 무단으로 정원을 꾸미고 인접 도로부지에는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영덕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30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경찰서 A경위는 수년 전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자신의 밭 일부를 창고부지로 허가받은 뒤 농가 창고를 설치하면서 마당에 쇄석을 깔고 정원석과 석등'소나무 등으로 정원을 조성, 절대농지 수백여㎡를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덕군은 현장을 확인하고 측량해 허가받은 면적 이외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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