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북대치과병원 1일 출범…진료 시작 37년 만에 '독립'

입력 2016-05-30 21:16:32

의사 109명, 간호인력 39명 구강내과, 소아치과 등 8과목

경북대치과병원이 다음 달 1일 독립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지난 1979년 경북대병원 치과진료처로 8개 임상분야에서 진료를 시작한 지 37년 만이다.

치과병원은 의사 109명, 간호인력 39명 등 16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강내과와 구강악안면외과, 소아치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 8개 진료 과목에서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료할 예정이다. 이사장은 공석인 경북대총장 대신 남순현 치과병원장이 겸직하고, 이사회는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경북대병원장, 경북대치의학전문대학원장,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추천 이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독립법인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과병원으로 요양기관 유형이 바뀌면서 의료 수가도 달라진다. 진찰료 등 요양급여 대상은 부담이 줄고, 비급여 항목은 다소 높아지게 된다. 진찰료는 초진의 경우 1만8천800원에서 1만500원으로 재진은 1만4천700원에서 8천100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보철이나 교정 등 비급여 항목은 25~26%가량 비용이 올라간다.

치과병원 독립과 함께 경북대병원에는 응급 수술과 구강검진을 하는 치과진료센터가 개설된다. 수술은 치과병원 구강외과 교수 5명이 담당하고, 구강검진 등 검진을 담당하는 전속 치과의사가 근무할 예정이다. 치과병원에 아직 입원병상이 없기 때문에 입원 환자는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장기적으로 서울대치과병원(40병상)이나 부산대치과병원(36병상) 등과 같이 입원 병실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남순현 병원장은 "독립 법인이 되면 치과 진료에 더욱 전문화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립법인 출범식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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